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나라,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실을 국민에게 공표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진실을 공표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한동훈법’의 입법을 요청합니다.
— 청원의 취지 중에서

| 한동훈법 청원 개요 | 국민동의청원 | |
|---|---|---|
| 01 | 개정 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표자까지 보호 |
| 02 | 성립 요건 |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
| 03 | 동의 자격 |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 후 1인 1회 |
| 04 | 성립 후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심사 |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사람은 비밀누설 등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제2조 · 제14조의2공익을 위한 공표는 보호하고, 사익·보복 목적의 공개와 신고자 신원 노출은 엄히 처벌합니다.
제14조의2 각 호방송·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공개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30조공익신고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지키거나 심리적·신체적 질병을 얻은 신고자를 국가가 예우·지원합니다.
제26조의2공익목적공표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공표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형사책임, 징계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정해진 절차로 ‘신고’한 사람만 보호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그 경위를 국민에게 ‘공표’한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Directive 2019/1937)에서,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을 때 대중에게 공개한 사람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법은 진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모든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진실을 밝힌 사람이 처벌을 걱정하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숨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국회전자청원의 해당 청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주변에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심사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원이 인정한 청탁의 당사자가 왜 법정에 서지 않았는지를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으로부터 잇따른 고발을 당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법 청원에 이어, 한동훈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민 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을 향한 집권여당의 무차별적인 공격, 이제 국민이 막아서겠습니다.
